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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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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업데이트사항 (21.06.18)
번호
1346
작성일
2021.06.19
조회수
1077
내용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 (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받아야 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
  -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쉥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0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
▸21.6.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
 ※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 △합법적 국경간 무역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
 ※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상 여행에는 비적용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할 것을 권고
 ※ 도착 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뉴욕州) 21.4.12.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3~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를 권고


▸(뉴저지州)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


▸(뉴햄프셔州)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6~7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
※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 또는 방문 전 9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사실 있을시 자가격리 면제

 

▸(알래스카州)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국 공통)

 ※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


▸(캘리포니아州)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


▸(하와이州)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21.6.7.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 한국*, 대만에만 소재
   (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t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 한국은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

 ※ 시설격리 6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시설격리 해제 가능(자가 및 예약호텔 격리로 전환)

 ※ 모든 입국자는 괌 보건부에 입국 후 14일간 유선 등을 통해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보고
 ※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 면제) 미국 FDA 승인 또는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단, 2주간 증상 보고 및 방역지침 준수 필수)

 -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 시 △접종 카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등),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괌 정부 제공) 제출 필요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1.26.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확인

 

▸(사이판) 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정 지역별 Level 및 백신접종 여부에 따른 분류
 ㅇ 미질병통제예방센터 지정 Level 1*(6.11 기준 한국 포함) 지역발 입국자
 -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체류 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 면제, 체류 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가격리 실시 및 증상 발현 여부 확인
 - (미국 FDA 승인 백신 미접종자) 입국 후 정부지정 시설격리 실시,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ㅇ 미질병통제예방센터 지정 Level 1 이외 지역발 입국자
 -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입국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판정이 나오고 체류장소가 보건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격리 면제, 체류 장소가보건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자가격리 실시 및 증상 발현 여부 확인
 - (미국 FDA 승인 백신 미접종자) 입국 후 1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정부지
정 시설격리 실시, 입국 후 5일차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결과 음성 판정 시 시설격리 해제
 *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Level 확인 가능
 ** 보건부의 체류장소 적합 여부 판별 기준: 동거인의 백신접종 완료 여부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이하 모든 세부사항은 사이판 입국자 전원에게적용)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동 격리기간 중 5일째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해제
 ※ FDA 및 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완료자*는 입국 시 백신 접종기록증** 제출 필요
 *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
 ** 접종 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외교부 해외안전정보 공지 바로가기 ↓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566&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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